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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분쟁조정위, 인천시-자치구 간 지방세 보전 분쟁 조정
기관
등록 2017/04/10 (월)
파일 170410 즉시 (자치행정과) 중앙분쟁조정위 인천시-자치구 간 지방세 보전 분쟁 조정(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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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10일 본위원회를 열어 2001년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감소된 지방세(구세)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올해 7월부터 인천 8개 자치구에 보전하기로 조정·의결하였다.

인천광역시는 8개 자치구에 2017년부터 매년 총 100억원 가량을 보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8개 자치구의 가용재원 확대 및 재정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년여 간 위원회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자치구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도출한 합의안에 따라 의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인천 8개 자치구와 인천광역시의 이번 분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면허세’(구세)가 폐지되고 ‘주행분 자동차세’(시세)로 편입되면서 자치구의 세입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 8개 자치구는 舊 자동차면허세가 인천광역시의 세입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자치구의 감소된 세입을 인천광역시가 보전해 주도록 2016년 2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였다.

8개 자치구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특·광역시가 모두 2001년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2000.12.29.) 부칙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舊 자동차면허세 감소분을 자치구에 보전하고 있음을 주요 이유로 제시하였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세 감소분에 대하여 시의 조정교부금을 통해 자치구에 일부 보전하고 있고, 법령상 인천광역시가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전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8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치는 등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 끝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마련하고 최종 조정·의결을 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위원회는 같은 인천 지역 내 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분쟁임을 감안하여 양측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법적인 검토 뿐 아니라 타 특·광역시와의 형평성도 중요한 심의기준으로 하였다.

당초 8개 자치구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보전되지 않은 舊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1,355억원을 인천광역시가 보전하고, 향후에도 매년 감소분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의 미보전분에 대해 지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위원회는 인천을 제외한 다른 특·광역시의 보전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면서, 아울러 인천광역시의 재정여건 등도 감안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구는 과거 미보전분을 받지 않고, 인천광역시는 올해 7월부터 舊 자동차면허세 감소분을 8개 자치구에 보전하는 안에 양측이 최종 동의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8개 자치구는 인천광역시의 보전금을 ‘자치구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대수 비율’로 분배하기로 자율 합의하였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이 인천광역시와 자치구가 더욱 상생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갈등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갈등 당사자 간에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른 결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조속히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고, 조정결정사항은 같은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이행의무가 발생한다.

참고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① 창원·부산 도로 민자사업 손실보전금 분담 분쟁(’16.4) ② 舊 전남교육청사 매각 분쟁(’16.12) ③ 개화천변 침수방지 시설 분담금 분쟁(’17.2) 등 자치단체 간 갈등을 성공적으로 중재·조정하여 갈등해결기구로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담당: 자치행정과 염성욱 (02-210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