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맞아 자연휴양림으로 캠핑이나 나들이를 떠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시설훼손이나 고성방가로 인해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자연휴양림에서 시설물 훼손, 고성방가 등 다른 입장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질서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자연휴양림에서 다른 이용자들에 피해를 주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등과 같은 ‘제재가 필요한 행위’의 정의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엔 도시공원이나 수목원의 경우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나 심한 소음, 악취와 같은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상위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단속하여 왔으나, 자연휴양림의 경우 상위법에서 취사, 흡연행위, 오물·쓰레기 투척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심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규정을 관할하는 산림청에 상위법령 개선의견을 제시하였고, 산림청이 개선의견을 받아들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률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국 100여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사정에 맞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한 질서유지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정비는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법령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위법하거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던 것과는 달리, 일선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상위법령의 개선을 추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행 상위법에는 저촉되지만 국민편익의 증진, 질서유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상위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관부처의 상위법령 개선 수요조사’에 착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요조사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상위법령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그동안의 제도정비는 주로 중앙부처에서, 상위 법령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위법하거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제도정비의 경우 일선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치법규 제정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상위법령의 개선을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상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잇는 다리가 되어 주민편익의 향상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관부처 상위법령 개선 수요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실시된다.
담당: 자치법규과 최봉규 (02-2100-4125), 민순기 (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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