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에서 12일로 연장된다. *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신고납부기한 : 매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5월 초에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 3만 8천여 개 사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로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성근 (02-210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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