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자체들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협력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 협력을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지자체들은 관련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제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6년 12월 기준, 지자체 협력 현황 조사 결과) 지역관광자원 연계활용, 취업정보의 교차제공, 인접 지자체 간 버스이용 편의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59건)을 추진하고 있고, 공동화장시설 건립, 음식물 폐기물 처리 등의 사무위탁(4건)을 통해 사무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재원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 총 6개가 결성되어 있다.
특히,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서 행정협의회는 99개가구성되어 활발히 운영 중으로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향후 지방분권 강화·행정수요의 복잡 다양화 등에 따라 지자체 협력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협력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 시 이해상충관계 협의를 통한 갈등 예방 및 지자체간 강점을 결합한 복합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하다.
특히, 일본은 지방소멸 대안으로 지자체간 협력을 적극 활용해 한정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양해각서 체결 수준의 협력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분쟁발생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협의회의 구성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자체가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지원하고, 사무위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전(인센티브) 마련을 검토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촉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사회주체 간 협력은 시대적 흐름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지자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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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자치행정과 정찬형(02-210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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