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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화장실에는 휴지통이 없다
기관
등록 2017/05/02 (화)
파일 170502 참고 (생활공간정책과) 공중화장실에는 휴지통이 없다(외부).hwp
170502 참고 (생활공간정책과) 공중화장실에는 휴지통이 없다(외부).pdf
내용

앞으로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 내에서 휴지통을 없애고,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이 변경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장실 내 휴지통 사용은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관습이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기겁하는 부분으로, 미관상 좋지 않을 뿐 더러 악취, 해충 발생의 원인으로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다.

과거 88올림픽 개최 당시 대다수였던 재래식(푸세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급격하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화장지 보급이 충분치 않아 신문지 또는 질 낮은 휴지 등의 사용으로 하수관 막힘이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휴지통을 두게 된 것이지만, 물에 잘 녹는 화장지가 충분한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다만,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휴지통 대신 위생용품수거함을 비치하여 여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공중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두어야 하고, 향후 공중화장실은 복도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인권보호에 주안점을 두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주으뜸(02-2100-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