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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단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로 전환
기관
등록 2017/06/01 (목)
파일 170602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의약단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로 전환(외부).hwp
170602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의약단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로 전환(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내 의약 5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곳이 지난 달 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도는 협회·단체와 소속 회원사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제로화 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자체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고,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컨설팅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속 회원사는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대한병원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7개 단체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지정 신청한 의약단체는 자율규제협의회*에서 심사를 한 후 자율규제단체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KISA, 민간전문가 4인으로 구성

※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해 11월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되면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들 단체에 회원으로 소속된 의료기관에 대해 교육, 상담, 자율점검 등을 지원한다.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자부는 매년 자율규제 활동결과를 분석하여 잘하는 단체는 유지하고 활동이 부실한 단체는 지정을 취소한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자율규제제도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소진숙(02-2100-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