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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한 의견 수렴
기관
등록 2017/06/15 (목)
파일 170615 참고 (공공정보정책과)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한 의견 수렴(외부).hwp
170615 참고 (공공정보정책과)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한 의견 수렴(외부).pdf
내용

행정자치부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다양한 융·복합 분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행정이 요구됨에 따라 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데이터분석을 통해 국가적 현안, 사회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대안과 미래 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분야를 구체화하여 명시하였다.

- 주요 정책이나 사회 현안 등 국민의 의견·반응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사회갈등이나 집단 민원 등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조기에 인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지하 배관 등 위험시설물,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

2.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공공부문 데이터기반행정 종합 대책·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설치

- 공공기관간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요청 및 활용의 방법·절차 등

3.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 공공기관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처리절차, 분석기법 등

4. 공공빅데이터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다수 기관이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향후 이번 공청회 결과와 입법예고 기간(5월8일~6월 19일)동안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데이터기반 행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직관과 이전 경험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고종오(02-2100-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