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다. 이를 기념해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정보공개위원회, (사)한국공법학회,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2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부와 정보공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보공개법 20년*을 기념하여 정보공개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보공개법·제정 1996.12.31., 시행 1998.1.1.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 모든 공공정보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공유한다는 열린 자세로 정보공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배우 김원희 씨가 ‘정보공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김원희 씨는 홍보대사로서 정보공개를 국민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널리 알리고, 성숙한 정보공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원희 씨는 연기 뿐 아니라 따뜻한 진행과 재치 넘치는 말솜씨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성균관대 강현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공개 청구권의 확대)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은 모든 사람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주고 있음
- (재량적 공개 근거 마련)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재량적 정보공개 조항 신설이 필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을 것임
- (정보공개위원회 위상 강화)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정보공개 영향평가, 옴부즈만 운영 등 정책 수립, 평가 기능 강화
- 사전 정보공개와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의 관계,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함
토론자들은 정보공개제도가 20년 동안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나 내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정보공개 제도와 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해 정보공개 관련 평가·, 교육·홍보 기능 강화
-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보공개 관련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 근거를 정보공개법에 명시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시 제재 또는 절제시키는 수단 필요
- 정보공개 시스템의 고도화, 정보공개 업무 종사자의 전문화, 정보공개 옴부즈만 등 시민 참여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정보공개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고준석(02-2100-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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