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화두인 가운데,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지역현장을 찾아가서 미래산업과 청년창업ㆍ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행보를 시작한다.
행정자치부는 7일 대구광역시에서 지역주민,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하여,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정자치부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와 함께 대구지역의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분야 규제, 첨단의료분야 규제와 청년창업ㆍ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자체ㆍ주민ㆍ기업이 직접 개정ㆍ폐지를 요구하는 규제개폐청구권 도입,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천 고수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등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천 고수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에 대하여 태양광 관련업체와 민간전문가 그리고 소관부처와의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또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가창댐, 공산댐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육상(陸上)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반면, 수상(水上)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데 대한 형평성 문제와 환경오염 등에 대하여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화물차를 승용차나 승합차와 동일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3.5km/kmh)이 적용되는 전기화물차의 기준조정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되며 올 하반기 ‘국내 첫 전기화물차 생산도시’가 되려는 대구시의 숙제가 해결 될지도 궁금해진다.
더불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해 시내버스 기·종점지에 한해 운수종사자 식당 및 휴게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기 이식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는 문제와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등 대구광역시의 중심산업인 첨단의료에 대하여 논의된다.
지난 2월 2일에 국내 최초의 팔이식 수술에 성공한 사례자(손진욱)가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치료 목적의 의료용 SW·콘텐츠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의료기기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기구ㆍ기계로 등록하거나 게임물 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개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또한 재활로봇은 의료용(재활치료용, 훈련용)인지 비의료용(공산품, 장애인보조기구 등)인지에 따라 소관부처와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는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분류기준을 제시해달라고 건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복어가공품 취급 음식점의 조리사 의무 고용,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 행정처분기준 등 소상공인 영업애로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및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경제민주화,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숨어있는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필수과제“라며,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방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대구광역시, 대구ㆍ경북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동대구벤처밸리의 스마트벤처캠퍼스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청년창업 현장을 돌아보고, 청년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사업초기부터 성공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이경환(02-210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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