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미래인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각 부처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데이터를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지정하는 한편,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수립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은 20일 광화문 S타워에서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 및 관리체계 구축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행자부에서 연말까지 추진하는 ISP 사업내용을 발표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ISP 사업 3대 핵심 과업*을 중심으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행자부는 올해 안에 ISP 결과를 토대로 ‘18년부터 ‘21년까지의 ’국가마스터데이터 관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 ISP 사업의 3대 핵심 과업>
▲국가마스터데이터 후보 발굴(10종)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및 기준 데이터 조사 ▲‘18년도 국가마스터데이터 시범구축(3종)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국가마스터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조직·기관 간 역할 정립, 제도, 시스템 등)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관리에 대한 정책과 ISP 과업 발표를 들은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기존 여러 부처가 동일 데이터를 개별 수집·관리함으로써 발생했던 데이터 불일치*와 데이터 중복 제출을 요구하던 행정서비스이용 불편**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대표관리기관(Data ownership)을 지정하여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그 외 기관은 관련 데이터 수집 없이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법 (전자정부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데이터의 구조·명칭·코드 표준 등의 불일치로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지하는 상황, 수혜서비스 부정 수급 등의 문제 : 사학연금관리공단 ’09.8~’14.9월까지 사망·실종자 등에게 983억 원 연금 지급(’14. 감사원) ** ‘사업자 정보’의 경우, 국세청·관세청 등 300개 기관에서 수집·저장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맞게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단일화된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며, “국가마스터데이터를 근간으로 정부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 이관석(02-2100-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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