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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지원 적극 확대
기관
등록 2017/08/10 (목)
파일 170811 (지방세정책과 등)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지원 적극 확대(외부).hwp
170811 (지방세정책과 등)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지원 적극 확대(외부).pdf
지방세정책과 보도자료 관련 참고자료(최종).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납세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등을 반영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하였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에는 고소득 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 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지방세법」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감면 등 합리적 재설계

새정부 ‘100대 핵심 국정과제’ 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벤처·중소기업 지원, 서민 생활지원 등의 추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사항(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였다.

우선, 일몰이 도래되는 총 46건의 경우,

- (확대·연장: 19건)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일자리창출 및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연장

- (축소·종료: 27건) 감면목적 달성, 담세력이 높은 대상 등에 대한 감면 축소 내지 종료

※ 농협 등 금융기관 중앙회 부동산 감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부동산 감면 등

- 이를 통해 일몰도래 감면 총 46건 5,000여억 원 중 2,700여억 원 정비

또한 신설되는 감면 총 5건의 경우,

-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성을 반영하여 감면 신설

※ ‘사내벤처 창업기업’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신설 등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100억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에 대한 조세전문기관의 사후심층평가 도입, 지방세 감면 관리 강화

※ 감면 신설 시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16년 도입(’17년 시행)


(1-1)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 생애주기(창업초기·성장기·재기지원) 맞춤형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창업초기)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생기업의 사업초기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제지원 신설·확대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 재산세 감면 비율 확대(5년간 50% 감면→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 참고자료 1p)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시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참고자료 2p)

* 기업이 신상품개발 및 신규 시장진출을 위해 내부에 독립된 조직을 두는 제도
** 기업 내 일부 사업부서를 임직원에게 이전해 모기업과 다른 독립된 법인형태로 창업

창업지원기관(창업보육센터 등) 지방세 감면* 3년간 연장(참고자료 5p)
* 창업보육센터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등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참고자료 1p)

* 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기업의 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35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사업주에게 부과

(성장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환경 조성 지원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중견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5년간, 참고자료 1p)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 완화(참고자료 3p)

(재기 지원) 위기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및 자영업자의 재창업·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감소 방지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여 해당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기존 취득세 50% 감면 이외에 재산세 50% 감면(5년간) 신설(참고자료 2p)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18.12.31.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을 면제(1인당 300만원 한도)(참고자료 13p)

*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 원) 이하

** ’17.6.30.기준 파산·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능성 없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이 밖에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1-2) 서민생활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보호를 지원하는 아동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신설(참고자료 9p)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및 오락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용아동의 85%가 저소득층)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양어장 용 토지 및 시설) 취득세 감면 신설(참고자료 8p)

이 밖에도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2) 고소득층·대기업, 양도소득 과세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동반 조정

소득세·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인 고소득층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동반조정 하였다.

소득세 세율 조정(과표 5억 원 초과 40% → 3억 원 초과 40%, 5억 원 초과 4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참고자료 41p)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22%→25%)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참고자료 42p)

대주주의 주식(3억 초과) 양도소득 세율 인상(20%→ 과표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참고자료 42p)

또한, 8.2 부동산 대책(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정대상지역 내)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참고자료 43p)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참고자료 43p)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 현행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 (1년이내)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 개인지방소득세율 : (1년이내)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0.6∼4.0%


(3) 구제제도 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종 구제제도를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활성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부당한 과세처분 불복청구 심의절차 간소화(참고자료 15p)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내실화(참고자료 14p)

*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세 업무 경험이 있는 내부 공무원을 임명하며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 민원처리, 세무상담 등을 전담 수행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납세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또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납세편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 연장(조사시작일 10일전 → 15일전)(참고자료 16p)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연장(45일 → 2개월)(참고자료 17p)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서민 · 취약계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지방세관계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입법예고 과정 중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최규웅(02-2100-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