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납세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등을 반영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하였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에는 고소득 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 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지방세법」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감면 등 합리적 재설계
새정부 ‘100대 핵심 국정과제’ 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벤처·중소기업 지원, 서민 생활지원 등의 추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사항(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였다.
우선, 일몰이 도래되는 총 46건의 경우,
- (확대·연장: 19건)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일자리창출 및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연장
- (축소·종료: 27건) 감면목적 달성, 담세력이 높은 대상 등에 대한 감면 축소 내지 종료
※ 농협 등 금융기관 중앙회 부동산 감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부동산 감면 등
- 이를 통해 일몰도래 감면 총 46건 5,000여억 원 중 2,700여억 원 정비
또한 신설되는 감면 총 5건의 경우,
-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성을 반영하여 감면 신설
※ ‘사내벤처 창업기업’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신설 등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100억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에 대한 조세전문기관의 사후심층평가 도입, 지방세 감면 관리 강화
※ 감면 신설 시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는 ’16년 도입(’17년 시행)
(1-1)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 생애주기(창업초기·성장기·재기지원) 맞춤형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창업초기)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생기업의 사업초기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제지원 신설·확대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 재산세 감면 비율 확대(5년간 50% 감면→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 참고자료 1p)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시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참고자료 2p)
* 기업이 신상품개발 및 신규 시장진출을 위해 내부에 독립된 조직을 두는 제도 ** 기업 내 일부 사업부서를 임직원에게 이전해 모기업과 다른 독립된 법인형태로 창업
창업지원기관(창업보육센터 등) 지방세 감면* 3년간 연장(참고자료 5p) * 창업보육센터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등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참고자료 1p)
* 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기업의 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35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사업주에게 부과
(성장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환경 조성 지원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중견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5년간, 참고자료 1p)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 완화(참고자료 3p)
(재기 지원) 위기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및 자영업자의 재창업·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감소 방지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여 해당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기존 취득세 50% 감면 이외에 재산세 50% 감면(5년간) 신설(참고자료 2p)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18.12.31.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을 면제(1인당 300만원 한도)(참고자료 13p)
*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 원) 이하
** ’17.6.30.기준 파산·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능성 없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이 밖에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1-2) 서민생활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보호를 지원하는 아동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신설(참고자료 9p)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및 오락제공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용아동의 85%가 저소득층)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양어장 용 토지 및 시설) 취득세 감면 신설(참고자료 8p)
이 밖에도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2) 고소득층·대기업, 양도소득 과세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동반 조정
소득세·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인 고소득층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동반조정 하였다.
소득세 세율 조정(과표 5억 원 초과 40% → 3억 원 초과 40%, 5억 원 초과 4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참고자료 41p)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22%→25%)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율 조정(참고자료 42p)
대주주의 주식(3억 초과) 양도소득 세율 인상(20%→ 과표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참고자료 42p)
또한, 8.2 부동산 대책(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정대상지역 내)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참고자료 43p)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참고자료 43p)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 현행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 (1년이내)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 개인지방소득세율 : (1년이내)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0.6∼4.0%
(3) 구제제도 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종 구제제도를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활성화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부당한 과세처분 불복청구 심의절차 간소화(참고자료 15p)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내실화(참고자료 14p)
*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세 업무 경험이 있는 내부 공무원을 임명하며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 민원처리, 세무상담 등을 전담 수행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납세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또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납세편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 연장(조사시작일 10일전 → 15일전)(참고자료 16p)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연장(45일 → 2개월)(참고자료 17p)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서민 · 취약계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지방세관계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입법예고 과정 중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최규웅(02-2100-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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