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소요비용 2,876억 원을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 복구현황: 14개 시·도, 82개 시·군·구, 2,876억 원(사유시설 202, 공공시설 2,674) 복구비용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원복구비 2,445억 원(국비 1,698, 지방비 747), 자체복구비 431억 원, 지역별로는 충북 1,754억 원, 충남 788억 원, 강원 230억 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 104억 원이다.
시설별로는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02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2,674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을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를 받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는 시설 복구에 1,67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재난지역 국고 추가 지원액: 449억 원(청주 209, 천안 180, 괴산 60)
한편, 행안부는 7월 호우피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17일 개최한다.
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부 읍·면·동의 경우 피해는 심하나 피해액이 선포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한 개선책
둘째, 소상공인 점포와 공동주택 지하 침수 등에 대한 지원 및 ’06년 이후부터 동결된 항목*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현실화 방안
* 주택전파 9백만 원, 침수 1백만 원, 농약대 500천 원/ha(채소류), 대파대 1,500천 원/ha(무,배추) 등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 및 생계형 건설기계 침수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 침수 재해 특약보험 개발과 같은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등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지원되는 일부 간접지원 항목*을 특별재난지역과 무관하게 재난 지역 피해주민에게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 요금 감면, 병력동원훈련 면제 등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소상공인 점포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의 지원 단가 현실화, 보험제도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복구지원과 김경찬(044-205-5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