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 마련과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 운용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제도들을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 지방채무(조원) : (’13)28.6→(’14)28.0→(’15)27.9→(’16)26.4로 감소 추세 채무제로 자치단체 수(개) : (’13)57→(’14)63→(’15)70→(’16)90로 증가 추세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가 시대적 과제임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춰 책임성을 갖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에서 지원·컨설팅 위주로 지방재정 운용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
201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일부 기준경비 등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선된다.
먼저,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일자리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원에서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만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던 것을 자치단체 자율로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부담금은「지방자치법」에 의해 적법하게 구성된 ‘행정협의회’ 및 ‘전국 4대협의체’에 대해서만 편성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체) 회장단체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의장 업무추진비 평균액의 30% 내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편〉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중앙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기준을 완화한다.
* (’12년)215건 → (’13년)287건 → (’14년)482건 → (’15년)447건 → (’16년)553건으로 ’12년 대비 ’16년 현재 2.57배 증가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를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보유 중인 공유재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시 공유재산 부분을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하여 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및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가 심의·확정하는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더불어 타당성 조사의 중복해소를 통해 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각각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받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면제된다. 동시에 국가공기업(LH, KAMCO)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정책에 의한 지역전략산업,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한다.
〈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
그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 내에서 자치단체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 한도제를 통해 지방채무는 ’16년 26.4조원으로 전년대비 1.3조원 감소하는 등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채무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 지방채무 추이 : (’13년)28.6조→(’14년)28.0조→(’15년)27.9조→(’16년)26.4조
최근 채무제로 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등 채무 감축을 위한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와 재정운용의 자율성 요구 등을 감안하여 채무관리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게 되었다.
먼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여, 지방채무 관리를 행정안전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도록하고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자치단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 해의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된다. 또한,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방지하고, 지방채를 통한 예산낭비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책임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 발행시 승인할 계획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 자율발행을 제한한다.
이러한 제도 개편안은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지방재정법」개정 등을 거쳐, 적용될 계획이다.
〈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사후적으로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안들도 병행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집행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언론 및 지방의회의 지적, 민원 등 발생 시 자치단체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위법사항 확인 시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감액 등 엄격한 패널티 운영
지방재정위기관리 모니터링의 월별 실시(기존 분기별 실시) 및 예산편성, 투자심사, 채무 관련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가로 검토한다.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 부진사업은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365’를 통해 진행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며, 채무관리 차원에서 매년 자치단체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365’에 이를 공개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체계적 채무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주민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율성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낭비요소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와 공개에 바탕한 주민중심의 자율통제 및 사후컨설팅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장강혁(02-210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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