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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피해복구 지원 위해 보험금 지급
기관
등록 2017/08/17 (목)
파일 170818 (재난보험과)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피해복구 지원 위해 보험금 지급(외부).hwp
170818 (재난보험과)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피해복구 지원 위해 보험금 지급(외부).pdf
내용

<풍수해보험 사례>

ㅇ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김 씨는 자가주택(74㎡)을 풍수해보험에 가입, 연간 11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2017년 7월 16일 강우로 주택이 전파되어 75백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음

ㅇ 충청남도 천안시에 온실을 운영하는 박 씨는 온실 10개 동을 풍수해보험에 가입, 연간 238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2017년 7월 16일 강우로 2 개동이 전파되어 21백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풍수해보험이 지난 7월 강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청주 등 중부권에 연이은 강우로 인해 2,054건의 주택 및 비닐하우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99건으로 조사되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99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3억 8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8월 14일까지 50건에 대하여 2억 4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여 풍수해에 국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일반 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험료 48,600원 중 국민부담분 21,800원(45%)만 납부하면 7,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풍수해보험 미가입자 : 재난지원금 지원(주택 전파 900만원, 침수 100만원)

올해 8월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주택 22만 건, 온실 150만㎡로 지난해 동기 대비 주택 3.2%, 온실 4.3%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은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 센터에 연락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풍수해보험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번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가입을 확대하고, 지금까지는 주택과 온실만이 가입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소상공인 등 보험 대상을 추가하는 등 풍수해보험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난보험과 김재인(044-205-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