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국지적·반복적 가뭄발생 해소 - 확보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간 수급 불균형 해소 - 작물재배체계 개편, 물 수요관리 등 근본적·구조적 대응기반 마련 - 범정부 가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주민 참여형 물관리체계 구축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상시화되고 있는 가뭄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3년 이후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뭄이 국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변화된 기후에 따른 가뭄대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용수공급을 주도(56%)해온 댐 등 전통적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대체수자원 활용은 미흡(5%)하고, 도수로 등 연계시설 부족으로 지역간 수급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물부족 국가임에도 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대비도 더딘 실정이다. 가뭄 발생시 대책도 사후적·단기적으로 이뤄져 있어 현장 체감도가 낮았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주민 등 의견반영도 미흡했다.
이번 가뭄대응 종합대책은 이러한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패러다임을 바꿔,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습가뭄지역을 중심으로 물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체계적 수요관리와 물 사용 우선순위 정비도 병행하여 적재적소에 물을 배분하고, 논의 밭 전환, 작물재배체계 개편 등 구조적 대비와 R&D 사업 등 미래대비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가뭄 예경보제를 고도화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 가뭄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상습가뭄재해지역제도 개편과 지자체 협의채널 확충으로 가뭄 피해당사자인 지자체·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각 분야별 가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용수 대책 (농식품부)
기후변화에 대비, 기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체계적인 수요관리 등을 통해 농업·농촌분야의 가뭄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수계연결을 통해 기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 가뭄에 대응하여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의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경기 남부, 충남 서북부지역 물 부족난 해소를 위한 아산호 활용 수계연결사업은 ‘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상습가뭄지역 대상으로 ’18년에 수요·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해안·도서지역의 조기 용수공급을 위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은 투자 확대를 통해 ‘27년에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저수지의 저수용량 확보·유지를 위해 퇴적토 준설을 적극 추진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용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후 저수지, 양수장의 보수·보강과 흙수로 현대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제주지역의 농업용수시설인 관정, 저수지의 개별적인 급수·관리 체계를 재편하는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은 ‘18년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습가뭄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맞춤형 용수개발 추진
상습가뭄지역을 대상으로 저수지, 양수장 및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연도별 투자 확대를 통해 물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자체장이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은 종합정비 방식으로 추진을 유도하는 한편, 비급수기 활용을 위한 친환경 다목적 둠벙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발생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농경지 퇴수 이용,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용수 수요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효율적 가뭄대응
논에 쌀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타용도 활용을 유도하여 쌀 수급안정 및 장기적으로 농업용수 수요를 줄어나갈 계획이다.
가뭄에 강한 신품종 개발 촉진, 작물의 재배방식 다각화(노지재배→시설재배, 이앙→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점적관수, 간단관개) 등을 통해 물 절약 농법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쌀 공급 과잉, 기후 온난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작부체계를 개발·보급하고, 재해빈발 지역의 재배품종 및 기술 변경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의 물 절약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② 댐, 광역·공업용수 대책 (국토부)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수공급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물을 부족지역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지속 시행(∼’25년, 3개 사업 추진 중, 4개 사업 추가 예정)하고, 용수댐에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가뭄 단계별로 선제적 용수 비축을 시행(’18년∼)하고, 가뭄대비 댐 운영방식 변경을 확대 적용(다목적→용수댐, 발전댐 등)하여 용수 비축량 늘릴 계획이다.
가뭄취약지역의 가뭄예방을 위해 충남 서부지역의 경우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18~’22년),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18~20년),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11~19년) 등을 집중 추진하고, ‘충남지역 가뭄조사 및 대책마련’(∼’18년)을 위해 국토부-충남도가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상수도 인근 미급수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15~’19년, 16개 지자체)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나눔지하수사업(’18~’26년 22개 지자체), 국가지하수관측망(∼’21년, 총 530개소) 활용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 수자원시설의 이수안전도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하고(’18년∼), 다양한 수자원을 조합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SWG(Smart Water Grid)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 가뭄에 대비한 준비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생활용수 대책 (환경부)
누수되는 물을 줄이기 위해 ’17년부터 12년간 총 3조 962억원을 투입(국고 1조 7,880억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17~’28년) 하여 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인 연간 1.6억톤의 물을 절약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내 급수구역간 연계관로체계 구축(70여개 지자체 400만명 이상 혜택, ’18년 ~)을 통해 제한급수 사태를 예방할 계획이다.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물순환선도도시(광주 등 5개소)는 21년까지 완료하고 행복도시 5·6생활권에 신규 도입(세종시 LID 홍보관 조성, ‘18년)한다.
’18년 이후 중장기 상수도 보급목표 설정시 소규모 관정, 계곡수 등에 의존하는 도서·산간지역 등에 지방상수도 확충을 추진한다. 도서·산간 급수취약지역에는 해수담수화, 해저관로 및 관정개발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상수도시설 설치(‘18년~)되며, 최근 10년간 비상급수가 실시된 7개 시·군 21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보조수원(저수지, 해수담수화, 관정 등) 개발을 추진(’18년~)한다.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 의무화,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화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제고(’15년 0.5억톤→’20년 1.1억톤)하고,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빗물 저장·이용 단계적 확대가 의무화된다.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유역단위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역단위별 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해지역 수자원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관리 차원에서 지자체 물 수요관리 절감목표제를 도입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정립*할 계획이다.
상수원 공급능력 재평가를 통해 취수안전도 분석을 실시하여 지자체별 취수원 공급능력을 분석하고, 물 부족 예상시 대체수원 확보계획도 의무화한다. 상수관망 누수 저감을 위해 원격 모니터링 센서 활용, 수도용 고강도 PVC 파이프 및 이음관 개발 등 기술개발(R&D)도 추진(‘16-’20)한다.
④ 가뭄재난 대응체계 개선 (행안부)
가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역별 가뭄 정보를 만들고, 가뭄전망분석 기법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기존 행정구역별 가뭄정보 외에 유역별 가뭄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시나리오별 가뭄전망분석 기법 개발로 확률기반 가뭄전망정보도 제공(‘18년 ~ 기상청)된다. 농업 분야 가뭄예측지도(’18~’19년, 농식품부), 가뭄취약성 평가와 가뭄취약지도 구축(’18~’20년, 국토부) 등 분야별 맞춤형 대응 방안도 추진한다.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다음해 가뭄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가뭄 발생에 대비하여 단계별 가뭄대처 매뉴얼 작성 등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지원대책 미비, 지자체 관심 저조 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상습가뭄재해지역* 제도를 상습가뭄재해지구** 제도로 개편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가입률이 저조했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 보상수준 상향(자기부담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농식품부, ’17년~)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가뭄대응 T/F에 가뭄 관련 지자체가 월 1회 참여하는 등 중앙정부-지자체간 정례 협의채널도 구축 가동된다.
신규 수원 확보, 수계간 연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분쟁 증가에 대비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정비한다. 물관리 의사결정 과정에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참여형 물관리 협치체계(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한다. 담당 : 자연재난대응과 김윤진(044-20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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