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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
기관
등록 2017/08/28 (월)
파일 170829 (기획재정담당관실) 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외부).hwp
170829 (기획재정담당관실) 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외부).pdf
내용

◈ 행정안전부

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 확대, 풀뿌리 주민자치 및 사회혁신 역량 강화

②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진입
- 주요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現정부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까지 감축

◈ 법무부

① 적폐청산과 중대 부패범죄 엄단
- 국정농단 사건 및 적폐청산 관련 수사 철저, 부정축재 재산 환수
- 방위사업 비리 및 5대 중대 부패범죄 척결에 수사력 집중

②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적극 지원 및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 검찰기능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①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신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 추진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강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②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실현
-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국민권익 보호

【 개 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8월28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법무부, 권익위의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

(1) 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핵심정책토의에서 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②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진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였다.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초석 마련 >

먼저,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지방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국가발전의 중추로 삼고, 촛불혁명에서 국민의 열망으로 표출된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뤄 나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첫째,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인력을 병행 이양하여 실질적 자치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한다.

둘째,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특성·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한다.

셋째,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주민에게 지방행·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을자치와 사회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주도하는 지역현안 해결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사회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소통·협력의 혁신공간을 구축하는 등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 국민 안심 시대, 안전선진국 진입 >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을 통해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안전 분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안전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과 로드맵 등을 담은 ‘(가칭)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분야와 같은 대표성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안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국민들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NGO)와 함께 ‘사회 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 현장밀착형 성과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안전수준 향상의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법무부

이어, 법무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핵심정책으로 ①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②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제시하였다.

<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

먼저, 권력과 결탁한 부패를 엄단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다.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한다.

둘째, 방위사업 비리 및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 등

<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다음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

법무부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검찰국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非검사 보임을 위한 절차를 순차 진행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완료한다.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기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혁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하며, 국가, 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를 지양하고, 법무부·대검·서울고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국민권익위원회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토의에서 박은정 위원장은 ①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권익구제 실현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

먼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권익위는 “반부패개혁을 통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첫째, 반부패·청렴정책의 콘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립하여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등 국민생활 직결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한다.

셋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방지 기준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구체화하고 향후 「(가칭)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입법화하는 한편,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규율하고 향후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간, 또는 민간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만을 규율

넷째,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근절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환수법)을 제정하여, 공공재정을 이른바 ‘눈먼 돈’으로 여기고 허위·과다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는다.

다섯째, 「청탁금지법」을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간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 취지는 강화하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여섯째, 고질적·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학 재정 지원사업 선정, 공익법인 운영 등 고질적·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취약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부패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 현장 중심 국민 권익 실현 >

다음으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도모한다.

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구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첫째,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을 추진한다. 영세·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확대 운영한다. 특히 영세기업의 고충을 유발하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소극행정·무사안일·보신주의 등 넓은 의미의 ‘부패’를 적극 발굴하여, 부패사건 처리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 (예시) 「기업자금대출 → 인허가 지연 → 이자부담 → 기업도산」의 악순환
권익위 주재 ‘집단민원 조정회의’를 확대운영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 등으로 조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한다. 임대주택 거주자·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한다. 장애인·노약자 등 행정심판 청구나 심리 참석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행정심판’을 적극 운영한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임병철(02-2100-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