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개정(‘17.1.17 공포, ’18.1.1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 입법예고 : 2017.9.4.~10.14.(40일간), 관보 및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생계비, 구호비 등)의 선지급 대상, 비율* 등을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자연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까지 확대하였다.
* (대상)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비율) 복구비 등 총액의 최소 20%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 ※ 자연재해대책법의 선지급 규정을 재난안전법으로 이관하여 적용 대상 확대
둘째,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 통합·연계 체계를 총괄·조정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119, 112)를 연계·운용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에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셋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다.
그 동안 ‘재난안전법(행안부)’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부)’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 사고예방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일원화하였다. 이를 위해 행안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국토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 교량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예시(현행) 연장 100m 이상(국토부), 20m~100m 미만(행안부) : 이원화(개정) 연장 20m 이상 교량(국토부) : 일원화
마지막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민간단체 자원봉사자의 활동 조정을 위해 자원봉사접수센터 설치 규정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은“이번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재난안전 관련 제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안전기획과 최희훈(044-20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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