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해 안전과 관련한 법정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 기술 인력 자격의 학력 요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4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인터넷 원격 교육을 통해 법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모든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이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음. **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3년마다 4시간의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이에 따라 법정 교육을 받기 위해 광역시도의 교육장으로 원거리 출장을 가야 했던 중소도시 안전관리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인터넷 원격 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10분 간격으로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 단계의 교육이 진행되며, 종합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더불어 취업 관련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독학사나 학점 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승강기 기술자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제조업 등 승강기 관련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규대학 학위 요건을 갖춘 승강기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혁신하겠다.”라며, “우리 국민이 승강기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업자의 사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 인증과 안전 검사 등을 통해 승강기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승강기안전과 남송희(044-205-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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