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 12. 지진발생 이후 지진대응체계 완비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6일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그간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밝혔다.
먼저, 지진 조기경보 전달체계 및 지진대피소를 정비하였다. 9. 12. 지진발생 당시 긴급재난문자(CBS::Cell Broadcasting Service)가 지연 발송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돼 있던 송출체계를 2016년 11월 기상청으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지진대피소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옥외대피소 8,155개소, 실내구호소 2,489개소를 구분하여 지정하였고, 네이버·다음 지도 및 T-map 등에 수록하여 대피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지진발생시에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지진대피훈련을 실시(10월말 안전한국훈련)할 계획이다.
다음, 시설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내진보강을 강화하였다. 9. 12. 지진 시 저층 건물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였던 상황을 고려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지난 2월에 확대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는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9. 12. 지진을 계기로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투자규모도 증가시켜 내진성능을 조기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내진보강사업비 전년대비 3.7배로 투자 확대)
아울러,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국세(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또한, 건폐율·용적률을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단층조사를 새로이 착수하였다. 우리나라 전국에 대한 단층*조사를 위하여, 다부처**공동 지진단층조사 기획연구를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단층을 단계적으로 조사할 계획(5단계 1,175억원)이며, 우선 1단계(‘17∼’21)로 2021년까지 493억원(‘17년 50억원)을 투자하여 동남권 지역의 단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진매뉴얼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도 시작하였다. 지진발생 시 정부기관의 체계적인 역할과 조치를 담고 있는 지진재난 표준 및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국민행동요령 책자도 제작·배포하였다.
내진공학, 지진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실무활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5개 대학교*를 지진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범정부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강(102명*)하였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건축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등 지진 관련 법령도 전면 정비하였으며,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 도입,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황실 내진 기능강화 그리고 국민의 지진교육 및 홍보 대책을 포함하는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18∼’22)」을 올해 12월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9.12 지진 발생 1년을 맞아 지진정책의 발전과 지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국내·외 지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세미나가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9.12 지진발생 지역인 경주에서 개최된다.
9월 11일~15일을 “지진 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온라인 이벤트와 동남권 지역 주민대상 지진대피훈련이 실시된다. 9월 12일 광화문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여하는 지진 홍보캠페인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진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국민들도 언제고 다시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행동요령을 미리 확인하고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진방재정책과 박하용(044-205-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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