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학술 목적의 연구용역 기준이 통일·운영된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 심사가 보다 투명해지고 연구용역 업체들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마련해 6일 공포했다. 학술연구용역은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그 동안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지자체별 평가기준이 다르다 보니 입찰참여 업체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관련업계와 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토록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TF)을 운영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기준을 제정하였다.
제정안은 ①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② 기술력 강화, ③ 일자리창출 유도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마련하였다.
첫째, 지방계약은 국가계약에 비해 발주규모가 작고 지방에 소재한 업체가 중소기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규모를 2억 이상, 2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으로 구분하고, 2억 이상만 과거에 수행한 실적을 평가토록 하였으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어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둘째, 기술력 평가에 있어 과거에 수행 경험이 있는 책임연구원을 책임자로 배치할 경우에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셋째, 신규채용 및 청년고용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업체, 시간선택제 전환업체에 최고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하였다. 자치단체가 이 기준과 달리 운영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동일한 종류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때 과거 3년 이외에 5년간 및 유사실적도 평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번 제정된 학술연구용역 기준은 국가와 다른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과 기술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이 유도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정했다.”라고 강조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회계제도과 최교신(02-210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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