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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기관
등록 2017/09/06 (수)
파일 170906 즉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외부).hwp
170906 즉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외부).pdf
내용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및 보유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금번 폐기금지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간행물 등 모든 기록물(군부대 작전기록, 수사기록, 진상규명 기록, 피해자 조사 및 보상, 의료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급기관은 기록관 서고 및 각 부서(캐비넷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5.18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 후 오는 9월 28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9월 말까지 조사한 보유현황을 바탕으로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 5.18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유현황 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진상규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을 최소 준영구 이상으로 상향 조치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후 자료집 발간 등 대국민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5.18 관련 기록물의 은닉, 무단파기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조항)*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이상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최근 국가적으로 주요 관심사인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5.18 관련 기록의 폐기를 금지하고, 각급 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조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 안대희(042-481-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