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및 보유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금번 폐기금지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간행물 등 모든 기록물(군부대 작전기록, 수사기록, 진상규명 기록, 피해자 조사 및 보상, 의료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급기관은 기록관 서고 및 각 부서(캐비넷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5.18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 후 오는 9월 28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9월 말까지 조사한 보유현황을 바탕으로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 5.18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유현황 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진상규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을 최소 준영구 이상으로 상향 조치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후 자료집 발간 등 대국민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5.18 관련 기록물의 은닉, 무단파기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조항)*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이상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최근 국가적으로 주요 관심사인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5.18 관련 기록의 폐기를 금지하고, 각급 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조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 안대희(042-481-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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