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천안(MG인재개발원)에서 전 지자체의 자치법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는 상반기 권역별 간담회 시 건의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자치법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지방분권 비전과 5대 핵심전략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먼저, 그동안 자치법규의 체계적 지원 추진성과의 주요내용으로,
(정비과제 발굴 지원) 중앙행정기관 확대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 발굴(8,786건), 주제별 기획정비 과제 발굴*(11,490건) 및 정비 표준안을 지원, 우수조례 발굴 확산
* ①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②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명칭, ③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 미비 자치법규, ④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미반영 조례, ⑤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요구 ⑥ 중복의결 규정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중앙-지방 소통 강화) 6개 권역별 자치법규 실무공무원 간담회 시(5.19~6.7) 전담인력 확보, 재의요구 지원 등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전달하고, 지자체 현안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질의응답(Q&A코너) 신설(4월)로 140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제공
(사전보고의 법적검토 지원) 법 제28조에 의해 형식적으로 처리되던 사전보고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전담제를 지정(5급 6명) 운영하여, 광역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1,912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30건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자치입법 역량강화) 올해 실무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확대 편성하여 ‘17년 행안부 사전검토 사례 및 입법 실무에 대하여 6개 지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15개 지자체의 공무원 대상 방문교육 실시(하반기에 9개 지자체 방문예정)
또한, 지자체 현장에서 필요한 자치법규 실무 안내서(매뉴얼) 제작을 위해 타 지자체의 실정과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분임조를 구성, 분임 토의와 결과 발표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주민직접참여 확대 실질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단계별 이행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주민발의 조례 청구제도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별 인구규모 등을 세분화하여 주민발의 청구 요건(서명자수)을 완화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활용, 스마트 조례 개폐 청구 관련 전자서명 방식 도입과 내년도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한다.
아울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전망(비전) 속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5대 핵심전략에 대하여 자치법규과장이 실무공무원 눈높이에 맞춰 직접 강의를 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법규과 민순기(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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