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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대보증 자치법규 정비로 재도전의 기회 넓힌다
기관
등록 2017/09/18 (월)
파일 170918 석간 (자치법규과) 연대보증 자치법규 정비로 재도전의 기회 넓힌다(외부).pdf
170918 석간 (자치법규과) 연대보증 자치법규 정비로 재도전의 기회 넓힌다(외부).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출·융자 시 주민에게 연대보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해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해 789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연대보증의 중요한 요소인 채무액수,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배상금 등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 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재정보증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준하여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두는 제도로,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빚을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하게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연대보증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2010년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에서 각각 연대보증을 삭제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중소기업단체연합회 초청강연회에서 “개인신용 파산을 만들고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연대보증”이라고 언급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180개 자치법규에서 융자·대출을 시행할 때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이 없이는 어떠한 융자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연대보증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금융시스템의 발달로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험증서 등의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오로지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설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자치법규 180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 등 대체수단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179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관련 기금을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재정보증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연대보증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대부보증 표준약관에 준하여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고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없는 등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받지 않고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지방세법에 따라 압류·매각·청산하도록 규정한 자치법규 40건, 소송에 패소한 공무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규정한 109건에 대해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로 삭제를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연대보증을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서 부득이 연대보증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에 대해서도 개선에 착수한다.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재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대통령령)에서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내용을 개정, 향후 자치법규에서 연대보증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대보증의 폐해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특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께 재도전을 위한 기회의 문이 다소나마 넓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취지를 평가하면서, “급격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버리면 저소득층의 금융조달경로를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우선 대체수단을 확대한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법규과 최봉규(02-2100-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