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권고 전달
기관
등록 2017/09/18 (월)
파일 170919 (사고조사담당관)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권고 전달(외부).hwp
170919 (사고조사담당관)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권고 전달(외부).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13~’17.6.) 사고를 대상으로 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기준 강화, 수입 노후 크레인 세부 검사 기준,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 현실화 등 6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책임자 처벌 위주의 원인조사에서 벗어나 구조적·제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고 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작업관리 및 안전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간 부실했던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비파괴검사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준 중 일부(시력 0.3)가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기준(시력 0.5)보다 낮았고 신체 정기 검사에 대한 규정 및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시력 기준을 강화하고, 10년 주기로 정기 적성검사 실시 제도화 및 정기적 보수교육 도입 등 3건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다.

타워크레인 검사는 1대 검사 시 통상 3시간이 소요되며, 수십 미터 높이의 조정석에서 하는 위험한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월부터 동결된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로 인해 경험이 적은 초급 검사원 1명만이 투입되는 등 내실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경험 있는 검사원을 투입하여 내실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성기석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이번 조사는 빈번하게 발생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며,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사고 조사·분석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 이행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 이행 실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담당 : 사고조사담당관 정길호(044-205-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