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방만한 조직운영, 채용 및 계약 비리 등 법과 원칙에 벗어난 사항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방공기업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
□ 조직·인사 등 경영지원 분야 ①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 과다 지급 ② 관리자에 대한 초과근수당 부당 지급 ③ 전문경력직 등 채용시 자격없는 자 채용
□ 사업결정 및 재무관리 분야 ① 위탁업체와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수수료를 노조 운영비로 부당 원조 ② 법상 금지된 타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금융수수료 과다 지급 ③ 사업시행자로 요건미달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 유리하게 협약 변경
□ 경영평가 관련 ① 경영실적 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상위 등급 평가, 평가급 과다 지급
< 지자체의 관리 책임 강화 : 지자체 평가에 공기업관리 실태 반영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 의무는 설립 지자체에 있으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유인이 크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부업무합동 평가에 소관 공기업의 건전·윤리 경영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금년 하반기에 정부업무 합동평가지표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18년 평가시부터 이를 반영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 경영평가 신뢰성 제고 : 경영평가 허위실적 제출시 제재 강화>
둘째,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시 허위 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경영평가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금번 감사원 지적결과, 일부 지방공기업이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고, 그러한 평가결과에 따른 금전 인센티브를 과다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행안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보호를 위해 적발기관 감점지표를 마련하고, 허위·오류 발견시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평가급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평가시 후생복리 지출, 채용, 계약 등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 경영공시 투명성 강화 : 허위 통합공시에 제재강화 >
셋째, 지방공기업이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공시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는 행안부가 허위사실 공시 적발시 경영평가에서 감점(1점)을 부여하고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정요구를 받은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공기업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상태였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해당 공기업에게 허위공시 시정과 관계자 문책 등 인사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기관운영실태 상시 감시 체계구축 : 주기적 감사 실시>
넷째, 주기적 감사를 통해 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금년 10월 중으로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행안부의 시도 합동감사 시에도 공기업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 징계강화 : 음주비위 징계 감경 금지 규정 신설 >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반면,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감경 금지규정을 인사운영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결과 후속조치 방안에 대하여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율성 확대와 분권 강화의 전제조건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라고 말하면서 “지방공기업이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기업이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기업정책과 송윤상(02-2100-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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