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7년 지방출자·출연기관 CEO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160여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CEO)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날 행사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윤리경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정목표에 맞춰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일자리 관련, 블라인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정한 채용 문화 확립과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
< 「지방출자·출연법*」 주요 개정 내용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ㅇ임·직원 사회적 책임성 강화 -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 -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하여 업무 몰입도 제고
ㅇ경영공시, 결산 등 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 강화 - 재무구조의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 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 - 일정 기준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결산 시 회계감사 의무화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지역 기업들에 대한 홍보 및 기술 지원 등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연간 7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고, 2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이 매우 큰 지방공공기관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새 정부의 비전과 국정목표에 맞춰 윤리경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때”라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새 정부의 비전과 국정목표를 온전히 반영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더 강화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기업정책과 김혜영(02-210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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