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가’시는 ’13. 3. ○○자유구역청사 신축 당시부터 ’16.12.현재까지 청사 일부를 식당 및 은행 등 총 35여개 업체에 임대하고 약 4,704백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르면 지자체 등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식당 등 임대사업장 신축·유지보수비로 지출한 59,852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441백만원 상당은 공제대상이 되는데도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공제하지 않고 납부하였다.
【사례2】 ‘나’군은 폐광지역 경제개발자립형 사업추진을 위해 ’16. 5. ○○읍 소재 △△ 농공단지 내에 가공 공장을 건립하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16. 12.까지 약 44백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공공장 신축비 8,100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36백만원 상당은 공제대상이 되는데도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공제하지 않고 납부하였다.
전국 5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술모임(워크숍) 등을 통한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5개 지자체, 11,910백만원)한 지방재정 손실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지자체와 협업으로 자치단체 소유 수익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전국 일제점검에 나선다.
※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사용 대가를 징수하고 있는 건축물
행정안전부가 최근 6개월 동안 실시한 국세청 및 지자체 보유 총 7종의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잉납부 사례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7일 관련 지자체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지자체가 과잉납부 사실을 자율적으로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과잉 납부한 금액을 즉시 환급 청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누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방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조사담당관실 마정경(02-2100-3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