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1차 지원계획(‘17.2)에 이어,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 단위의 사령탑(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원한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사령탑(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대응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지역분과 설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이 중앙의 인구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자체의 저출산(인구정책) 전담팀 구축을 조기 완료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보강 지침(‘16.12월)에 따라, 지자체별 인구정책의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전담팀의 경우, 역량개발과정 등 담당공무원 교육 확대, 우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현장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과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확산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과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책을 발굴하고, 특교세 등 재정지원, 포상 등을 통해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특히,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고 있는 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서비스를 공간적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지원시책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을 제고토록 한다. 또한, 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중인「다함께 돌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화하여 추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 중앙-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한다.
지역행사 시 저출산 관련 교육·홍보·기획행사(이벤트)를 실시하고, 지자체-경제단체·지역기업 간 저출산 극복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⑤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점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중앙-지방 사무배분 논의 과정에서 중앙부처 사업과 자체사업 간 구분기준이 정립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간다.
* 중앙부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지원 위주, 지자체는 全 계층 대상 지원사업 위주이나 명확한 사무구분기준 모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
특히, 빅데이터(거대자료) 공통기반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별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지자체의 인구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연대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행정과 문지영(02-21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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