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 방법을 몰라 선뜻 접근하지 못했던 자치단체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원에 나섰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는 앞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 운영기관과 독립적인 평가기관도 선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를 마련하고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시·군·구 등 자치단체 공무원, 잠재적 투자자,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대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은 행정기관이 독점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투자·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새로운 제도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팩트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는 서울시(‘16년∼)와 경기도(‘17년∼)가 도입했고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 원활한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 투자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방식 설명회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 동향, 국내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 설명을 통해 사업 도입 전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가 준비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과목표 달성 시 성과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확보*돼야 한다. 또한 대상사업 선정, 운영기관과 평가기관의 선정 등 주요사항을심의·확정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
* 신규기금 설치·기존기금 활용, 또는 의회동의를 통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추진 가능
사전준비가 끝나면 자치단체는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한 후,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운영기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민간 투자자로부터 사업비(운영기관 운영비용 + 사업 수행비용)를 유치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보상사업이 민간이 사회문제에 관해 최대의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자치단체는 사업 운영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고, 투자자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관·수행기관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8년 중 근거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가칭)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에 기반해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임팩트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한송희(02-2100-4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