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위례신도시의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전격 해결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5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송파구(구청장 박춘희), 성남시(시장 이재명), 하남시(시장 오수봉)와 함께 위례신도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지난 8월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8.20)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점검하고 위례신도시 같은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총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신도시로 동일한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던 지역으로, 경찰과 소방 출동문제, 도서관 등 공공시설 중복설치, 쓰레기봉투 구매 불편 사항 등이 국민인수위원회에 제기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대회 이후, 위례신도시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지자체와 LH등 관계기관으로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하여, 현재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는 도서관 이용을 지역구분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점을 다양화하기로 하는 등 일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통·폐기물·공공시설 등 구체적인 분야별로 실무 협의체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지역의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조사(’17. 8월)한 결과 10개 지역(22개 시군구)에서 교통·폐기물 처리 등 총 22건의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가 관할 시군구의 협력을 유도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례신도시 사례와 같은 우수 협력사례를 모듈화 하고 전파하여 유사 문제 발생 시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구감소 지역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지방분권화 경향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의 사전해소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통근, 의료, 교육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을 위해 「(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도입을 통해 법률상 근거를 통한 구속력 있는 협약의 효력 발생, 지자체간 분쟁발생시 현행 분쟁조정위에서 조정토록 하여 이행력 확보 및 분쟁해소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기존 행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연합제도 도입 검토, 지자체-특행기관간 협업체계 제도화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 지자체간의 연결망을 통한 행정의 공급부분 효율화는 물론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문제와 같은 주민생활 밀착형 문제까지 해결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주민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한 지역 주민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협력사례를 발판으로 삼아 지자체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정찬형(02-2100-3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