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일반 주민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은 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17.11.2.(목) 15:00~17:4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참여예산제도란 공청회,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등 다른 주민참여제도와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의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17.10.26.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힘
다만, 전문가들은 2005년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과 주민의 무관심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있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위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재정 전반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해 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는 시만참여예산위원들이 이미 예산에 편성된 시민제안사업 44건에 대해서도 3차례에 거쳐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사업모니터링 제도’를 발표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주민제안사업 뿐만 아니라 시의 1억 원 이상 주요사업까지 주민참여방식으로 검토·조정이 이루어진다. 인천광역시 남구는 매년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며, 청소년 들이 모둠 토의를 거쳐 직접 정책 제안한 사업이 주민 총회를 거쳐 실제로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소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유형별 평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우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장환준(02-210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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