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도입(담배1갑당 118.8원)된 교부세로 지난 3년간 1조 1,876억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로 교부되었다.
특히, 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투자돼 올 연말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소방장비의 경우 개선이 완료돼도 매년 노후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소방의 현장대응력이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력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지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소요 등이 더욱효과적으로 반영되어 교부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조정한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개정(안)도 현재 개정 중(입법예고 : 9.29~11.8)이다.
교부기준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에 대한 투자소요를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에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는지를 나타내는 소방예산 확대 노력률을 신규지표로 추가하였다.
소방출동비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 수는 소방출동비율로 일원화했고, 매년 변동이 거의 없는 공유림 면적과 관련된 지표는 삭제하였다.
또한, 예산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부기준이 소방관련 지표와 안전관련 지표가 동일한 비율로 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 소요비용과,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는 소방시설 확충 노력률 등 소방관련 지표 비율은 확대하였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분배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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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안전사업조정과 김재운(044-20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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