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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매립지, 화성시 관할로 결정
기관
등록 2017/11/14 (화)
파일 171114 참고 (자치행정과)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매립지 화성시 관할로 결정(외부).hwp
171114 참고 (자치행정과)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매립지 화성시 관할로 결정(외부).pdf
내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라 한다)」가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를 화성시 관할로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13일 통보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중분위(위원장 홍정선)는 지난 23일 2017년 제5차 중분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를 화성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사안은 화성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데 안산시*와 화성시** 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중분위 본위원회 심의 및 현장방문을 병행한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결에 이른 것이다.

* (안산시) 매립지 일부가 안산시 행정구역을 침범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면밀히 검토 후 결정 필요
** (화성시) 지리적 인접성·행정효율성·주민편의 등을 고려할 때 화성시 귀속이 타당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정찬형(02-2100-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