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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관
등록 2017/11/15 (수)
파일 171115 석간 (지방세특례제도과) ’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외부).hwp
171115 석간 (지방세특례제도과) ’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외부).pdf
내용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신규 10,941명(개인 8,024명, 법인 2,917개)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5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 개인·법인별 (기존 + 신규 공개자명단, 62,668명/ 43,078억원) 위택스 확인 가능

’17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위택스(WeTax)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상시공개 함으로써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기존) 개별 자치단체→(개선) 행안부 위택스에 통합·상시공개(자치단체 병행)

또한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명단제외대상이 되면, 체납자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17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10,941명으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16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백만 원이다.

(지역별)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 체납액은 3,172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1.4%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구간별)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체납액은 1,269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4.6%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의 순이다.

(연령별)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9%, 40대 19.8%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이형(02-210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