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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혁신이 국정과제 이끈다! 광주 100분 토론회 개최
기관
등록 2017/11/16 (목)
파일 171117 (지방규제혁신과) 규제혁신이 국정과제 이끈다! 광주 100분 토론회 개최(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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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재생에너지는 탈원전 시대에 맞춰 미래 에너지 분야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더불어 낙후된 구도심 재생은 도시 전반의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기대보다 더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분야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는 17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지역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탈원전 시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1세션) 분야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2세션),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 도시재생(3세션)이 집중 논의된다.

첫 번째 세션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국·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100KW이하)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입찰·발급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30년 이상 장기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짓기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국유재산과 유사한 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집중 토론한다.

* 최초 10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0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국유재산 : 최초 10년,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

또한, 친환경자동화 산업의 메카를 추구하는 광주시 연구개발특구(광주 진곡산단) 내 수소충전소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융복합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부속시설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전문가 등이 지혜를 모은다.

두 번째 세션은 주민이 생활 속에서 애로를 겪는 사례를 논의한다.

먼저, 아파트가 녹지대로 둘러싸여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녹지대를 멀리 돌아가야 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행로를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카트 등 레저, 관광, 배달 등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개인형 이동 수단’과 관련해 운행 현실*과 시민안전을 고려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현재 법령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은 차도에서만 운행 가능하나, 대부분의 전동휠, 전동카트가 인도로 다니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마지막 세션에서는 폐도 이후 무분별한 경작,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심 속에 방치된 동광주 인터체인지(IC)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현재 폐도로, 폐철도 등 통행기능이 상실된 유휴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만큼 향후 국토 이용과 주민혜택을 위한 유휴부지 정책 향방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원도심 슬럼화 방지와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해제 요건을 현재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2분의 1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끝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면서 내국인을 숙박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공유민박업’ 도입 법안도 도마에 오른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수조건”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뉴딜 도시재생은 정부 정책과 기업,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과제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장관은 토론회에 이어 태양광·수소차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어려움과 지역별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허정(02-2100-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