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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기관
등록 2017/11/20 (월)
파일 171120 석간 (재난관리정책과 등) 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외부).hwp
171120 석간 (재난관리정책과 등) 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외부).pdf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은 지난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오늘 아침 개최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면 포항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게 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을 받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전문인력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결과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하였다.

* 주택 점검결과 귀가 가능여부, 사용제한 필요 여부 등

지진피해로 생활터전을 빼앗긴 이재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와 텐트를 설치하였고, 이재민들에게 명찰을 교부하여 관계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민들에게 세탁서비스와 목욕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은 포항지역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시설들에 대한 복구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 이라고 밝혔다.

* (‘16.9.12 경주지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건상정(9.22), 선포(9.2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난관리정책과 등 박용수(044-205-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