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은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포항의 지진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에 정부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위험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피해 집계 현황 (11.24일 06시 기준)
11월 24일 6시 기준으로 여진은 총 65회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91명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총 1,349명의 이재민이 13개소의 구호소에 대피하고 있으며, 시설물 피해는 23,479건으로, 이 중 21,726건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피해·위험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차 점검(1·2단계*)도 완료하였다. 1차 점검은 피해·위험건물 중 필로티형 등으로 인명피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1,342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것이다. 1차 점검결과, ①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이 26개소, ②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유의)’이 56개소, ③건물 ‘사용가능’은 1,260개소로 나왔다. 아울러, 일반주택·어린이집·경로당 등 피해주민이 점검을 요청한 건물 237개소(잠정)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2차 점검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위험’ 등으로 판정을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주택 등 피해 지원 대책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은 파손 정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금과 국민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의연금을 지원 받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융자금은 주택을 다시 짓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여 융자한도(대출이자 1.5%)를 상향하여 지원한다. 또한,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하여는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장 60일까지 1인 1일당 8천원의 구호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9가지 간접지원 혜택* 외에,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전기료 감면, 軍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6가지의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7.4.25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L씨, 보험금 약 56백만원 수령 예정
정부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손보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피해 신고는 총 9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17.4.25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L씨의 경우 공동주택이 지진피해를 입어 보험금 약 56백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해주민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아울러, 포항 지진 이후 전국의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건수가 9,501건으로, 지진 발생 전인 11.1일부터 11.14일까지와 비교할 때, 1일 평균 가입건수가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이어지는 응원과 온정의 손길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도 포항지역에 대한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①행안부·구미시 등 8개 기관에서 1,830명(누적)의 봉사단을 파견해 주었고, ②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2개 지자체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하였으며, ③대구광역시·전라남도 등 10개 기관에서 성금을 모아 주었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재민의 주거불안을 조속히 수습하고 지진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난관리정책과 등 박용수(044-20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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