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신생아를 입양하려는데 혹시 친부와 양부모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문의전화가 많습니다. 우리 기관도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 ㉯사회복지협회에서 주최하는 공동연수회에 참석했는데요. 사례발표를 하면서 제가 다니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회원정보가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ㆍ위 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 접수된 내용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주요 입양기관의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회원정보 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17.12.6.~12.22.)을 실시한다.
입양기관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후원자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경우, 개인회원·자원봉사자·기부자·구인구직신청자 등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의 적정성과 암호화 등 기술조치 적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대상은 입양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전국적인 사무소(지부)를 운영 중에 있는 입양전문기관 및 입양정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 유관협회는 회원수와 개인정보 보유량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선정했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명단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항목으로는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 회원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관계기관 개인정보 제공 시 법령 준수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접근통제·암호화·접속기록의 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입양기관과 사회복지 유관협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결과는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개인정보안전과 이왕진(02-210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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