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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철사고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꾼다
기관
등록 2017/12/12 (화)
파일 171213 (안전감찰담당관실 등) 지하철사고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꾼다(외부).hwp
171213 (안전감찰담당관실 등) 지하철사고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꾼다(외부).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전국 574개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현장조치 행동지침(매뉴얼) 관리가 미흡하고 인력부족 문제로 현장 대응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매뉴얼)(‘13.8.6)*’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매뉴얼)(‘04.10.22.)**’ 2종이 같이 작성·비치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혼선의 우려가 있었다.

‘지하철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10명 이상 사망 또는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의 재난수습을 위한 체계로 되어 있고, 개인별 임무와 역할이 ‘현장조치지침’에 비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미흡하였다.

그리고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 지하철공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대응인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추돌 등 사고발생 시 지침에 따른 상황보고 및 전파, 승객대피 유도 등의 비상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대응해야 할 역장·역무원 등이 재난안전 분야종사자 전문교육(재난대응 지침 등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지하철사고가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한 시민대피 훈련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감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관사 및 관제사, 역무원 등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하철 운영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지하철 안전교육 강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전문가와 합동으로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 2곳(고속버스 터미널역(7호선), 을지로3가역(3호선))의 제연설비* 실태 표본점검 결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45개소 중 35개소 미작동), 을지로3가역(6개소 중 3개소 미작동) 2곳 모두 작동불량으로 유독가스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피해저감 시설이 미흡하였다.

문제가 발견된 제연설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즉시 보수하여 정상 작동시켰으나, 다른 지하철역사에도 안전점검 소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하철 소재 지자체에서 제연설비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소방청은 소방제연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동지침(매뉴얼)은 비상상황 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재난유형에 따라 유사·중복된 지침이 있다면,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침을 중심으로 통·폐합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안전감찰담당관실 박희진(044-205-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