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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실시
기관
등록 2017/12/18 (월)
파일 171218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실시(외부).hwp
171218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실시(외부).pdf
내용

금일 12 : 20부터 국과수는 중앙법의학센터장(이봉우)을 책임자로 법의관 5명으로 구성,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세균감염, 의료과실 등)에 대해 철저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였다(19:00 종료예정)

부검실시는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검실시에 앞서 유족의 조사 요청사항, 의무기록 검토 하였으며,모든 아이들은 의무기록상 완전 정맥영양 치료 중이었고, 1명만 인공호흡기 치료 중이었음. 금일 부검실시 결과, 육안 관찰소견만으로는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으나, 신생아는 조직현미경검사 및 각종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야 사인을 규명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장기들에 대한 육안 검사 후, 감염질환 가능성 점검 및 조직현미경 검사를 위해 다양한 인체 검사물(소대장내용물, 흉강체액 포함)을 채취하였음. 모든 아기들에게서 소대장의 가스팽창 소견이 육안으로 관찰되나, 장염 등의 정밀한 진단은 조직현미경 검사, 검사물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를 추가적으로 진행 후 판단할 할 예정임. 투약 오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수거된 수액 및 주사기세트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시행할 예정임.

향후 조사계획은 부검시 채취한 검사물 및 현장역학조사 검체들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결과를 종합할 것임. 신생아 중환자실 현장 수거 약품 및 오염여부 등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고, 인체조직에 대한 병리학적(현미경적) 검사를 실시할 것임.또한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 수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장 재조사 등을 포함하여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 최민성(02-260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