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243개를 심의·등록했다.
행안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등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된 안전기준은 지난 8월 29일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소관 200개를 처음으로 등록한데 이어 이번 추가 등록으로 모두 443개로 늘어났다.
안전기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11개(47.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부 61개(13,7%), 산업통상자원부 30개(6.7%), 소방청 27개(6.1%)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산업 및 공사장 분야 117개(26.4%), 환경 및 에너지 분야 107개(24.1%), 건축 분야 81개(18.1%), 교통 분야 62개(14.0%), 보건·식품 분야 40개(9.0%)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등록된 안전기준이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게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안전기준의 개선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안전기준 집중 발굴 등을 통해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를 강화하고 2019년부터는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련 민간업체와 일반 국민들도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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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안전제도과 백구현(044-20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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