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지역발전ㆍ분권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로서 ①규제권한의 지방이양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불합리한 규제 혁파’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법령ㆍ절차 등을 지역 요구와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발전ㆍ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로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낙후지역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로부터 건의를 접수하고 22회의 합동검토회의, 70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145건을 선정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소관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가 불수용한 과제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결과 47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21건은 현재의 법령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으며, 77건은 수용이 곤란하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건의사항을 수용한 47건은 유형별로 낙후지역 재생이 23건, 지역경제 활성화 14건, 주민불편 해소 관련 10건입니다.
이번 규제혁파 추진방안의 주요 특징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낙후지역 개발 관련 숙원사업이 해결됐습니다. 구도심ㆍ노후산단 재생사업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제약하고 있던 사항들이 해소되고농임업인ㆍ중소기업 생활ㆍ경영여건이나 지역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던 규제도 개선했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상 가능함에도 담당자가 정확히 몰라서 추진하지 못한 경우는 바로 안내하여 이행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파의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선방안 중 유권해석ㆍ행정조치 등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정비사항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시행 중인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내년 1월까지는 전부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령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이경환(02-210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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