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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 지진 소파 피해, 의연금 100만원 한도 지원
기관
등록 2017/12/25 (월)
파일 171226 (재난구호과) 포항 지진 소파 피해 의연금 100만원 한도 지원(외부).hwp
171226 (재난구호과) 포항 지진 소파 피해 의연금 100만원 한도 지원(외부).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22일 개정하고, 포항 지진으로 주택 소파 피해를 입은 이재민 2만 5천여 세대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은 지진,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기부한 성금 (의연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 (지급한도) 사망ㆍ실종 1,000만원, 부상 500만원, 주택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생계지원 100만원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발생한 9.12 지진, 태풍 차바, 7월 호우 등 대형재난으로 기존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에 대한 지원 요청이 발생하고, 의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의연금 운영상에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10월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경과) 기관 협의(10월)→계획 보고(11.3)→의견조회(11.4~15)→행정예고(11.21~12.6)→규제심사ㆍ법제처 심사(12.7~15)→공포(12.22)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진 소파 피해 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인명피해, 주택피해 등 의연금 지급기준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대규모 또는 다수 피해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부자가 특정 지역 등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경우,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에서 모금한 의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협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의연금 회계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 재해구호법 제26조제2항 : 모집자는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함

매년 의연금 운용계획 및 결산내역 중 주요사항을 협회 누리집이나 행정안전부 지정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지정 누리집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1~2월중 항목 추가 등 시스템 개선 예정)

전만권 행정안전부 복구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의연금 지원 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던 경직된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자체와 이재민의 요구사항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 요청한 사항*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부상자 입원비, 노후공동주택 공용부분, 사회복지시설, 실거주자 아닌 소유자 지원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난구호과 정성은(044-205-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