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6일 국무회의에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법률안은 기존에 경험·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를 예시함으로써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업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① 안전·질병 등 사전에 위험 예측 및 제거방법 제시 ② 경제·사회 등 분야에서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③ 비용 절감이나 행정처리 절차 개선 ④ 주요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국민 의견 수렴 ⑤ 비교·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대책 마련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공유·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분석을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을 명시하였다.
* 영국은 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책결정권자에게 양질의 증거를 제공하고, 싱가폴은 데이터분석 전문센터를 구축하여 범국가적 미래 이슈 관련 데이터 분석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이 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3년)하고, 공공기관(중앙·지자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매년)하여야 한다. 또한, 범부처적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등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데이터 제공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한다.
<데이터 등록 및 제공절차>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 활용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데이터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비밀로 규정된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기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 메타데이터*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효율적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편리한 활용 등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특히, 이번 법 제정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데이터 기반의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다부처 정책 수립 및 사회현안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연말에 국회에 제출되어, 법 제정·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에 활용하여 과학적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공데이터정책과 김수진(02-210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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