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소하천 정비 허가신청 처리기한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비관리청인 자(LH공사, 건설사 등)가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 신청할 경우, 회신 기한이 지정되지 않아 지연될 우려가 있고, 측량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하여 편입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 소유자 및 점유자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하천 정비 허가 신청에 대한 법적 처리기한을 20일로 명시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허가 처리 간주[看做]제 도입)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허가 의제 협의요청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행정절차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한다.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직권면제 사유를 대통령령에 명시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원상회복 회피 우려를 해소한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설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고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 또는 공익 목적의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소하천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 예정일의 3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소하천정비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 사업을 통하여, 재해 예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경감과 박준동(044-20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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