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안전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PS-LTE)’ 기술방식의 전국적인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PS-LTE : 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은 영상이 가능한 재난 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로써 미국, 영국 등에서 구축·추진하는 기술방식이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국내 민간과 공공의 전기통신설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용기관이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이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강명구(02-2100-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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