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으며, 모든 자치단체의 과(課) 단위 이하 기구 설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7.12.27.~’18.1.8.) 하고, 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인건비)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자치단체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보통교부세 감액
다만, 자치단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건비 집행분(分)에 대해서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할 예정이며, 인력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 또한 병행 추진해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교부세 감액과 연계 운영해 온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도 삭제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병행추진(~’17.12월)
둘째,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한 과(課) 설치 상한 기준이 삭제되고, 국(2국限, 4급)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앞으로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과 단위 이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 그동안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경우 국을 설치할 수 없어 부단체장(4급)이 9~18개의 과를 직접 관할함에 따라 통솔 범위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시·군 내 과장·읍장 등으로 운영 중인 4급 또는 5급 정원(2명)을 활용토록 하여 고위직 순증 없이 추진되며, 필요에 따라 국 설치 대신 현행과 같이 과장·읍장 등을 4급으로 둘 수도 있다.
※ 현행 기구정원규정 상 인구 10만 미만 시·군 지역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경우 과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실·국 기구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셋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 행정수요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 기준의 탄력성을 확대한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와의 상대적 직급체계 등을 감안해 3급 또는 4급 직위를 1명 확대하되, 수원의 경우 인구규모(’17.11월 기준 120만명), 관할 일반구 개수(4개) 등을 고려해 1명을 추가 확대한다. 또한,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4급)보다 감사관(5급) 직급이 낮아 감사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다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감사업무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기준을 맞춤형으로 개선 한다.
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상주·정읍 등 11개)의 경우 행정수요가 다양함에도 불구,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 자치구에 비해 1국이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국을 증설하고,
※ 현행 인구 10~15만 실·국수 : 도농복합시 1~3개 ↔ 광역시 자치구 2~4개 ㅇ(정읍시) 인구 114.1천명, 면적 693㎢, 정원 1,111명 → 2국 운영 ㅇ(인천 중구) 인구 117.8천명, 면적 140㎢, 정원 694명 → 3국 운영
산업 관련기능 등이 위임되어 있는 읍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 7만명 이상의 대규모 읍(양산 물금읍 등 10개, 읍장 4급)의 경우 2명 범위에서 5급 과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관련하여 행안부는 이번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 조치에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 및 현재 수립중인 현 정부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조직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성·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 걸음인만큼,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분권 구현의 틀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직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기구정원규정」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 자치분권과 강수민(02-210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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