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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장비 노후한 곳에 소방안전교부세 더 많이 지원
기관
등록 2018/01/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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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3 (안전사업조정과) 소방장비 노후한 곳에 소방안전교부세 더 많이 지원(외부).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6억 원을 29일 전국 시·도에 통보하였다.

이는 전년(4,588억 원) 대비 약 9.1% 감소한 금액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인데,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별로 특수수요*인 소방헬기 보강(230억, 서울·부산) 및 안전체험관 건립(185억, 7개 시도)에 415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757.6억 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한다.

* 특수수요 :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안전사업(전체 교부액의 10%이내)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 원으로, 총액 감소에 따라 ’17년(259억) 대비 △38억(14.7%↓) 감소하였으며, 교부액 최고 시·도는 경기(405.6억), 서울(274.6억), 경남(269.0억) 순으로,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투자소요가 높았으며, 경남의 경우는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려 소방시설 확충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부액 최저 시·도는 세종(63.7억), 대전(153.5억), 울산(183.7억) 순으로, 타 시도에 비해 주력 소방차량, 주요 구조·구급장비 등 노후·부족 소방장비 투자소요가 적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소요(18%), 소방시설 확충노력률(16%),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10%) 등 교부액 산정시 반영비율이 높은 지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시설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당초 15~17년까지의 사용특례를 20년까지 연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확대 투자하고,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 등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안전사업조정과 최재민(044-205-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