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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현장 발생 시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기관 많아진다
기관
등록 2018/01/21 (일)
파일 180122 (재난구호과) 재난현장 발생 시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기관 많아진다(외부).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현장 발생 시 이재민 대상 구호물품 지급 및 급식, 구호소 운영 등 구호 활동을 지원할 기관을 공모한다.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늘어나는 이재민 구호수요에 비해, 현재 재해구호법 상 구호지원기관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2개에 불과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공모 대상은 재난 현장에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구호활동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사업목적,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구호자원 동원능력에 대한 서류심사, 대면심사, 현장실사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기관 중 법적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호지원기관으로 명시된다. 그 밖에 법적 설립근거가 없는 기관은「(가칭) 구호지원기관 지정 고시」제정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구호지원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구호활동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구호물자의 관리·공급 등 지자체의 구호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게 된다.

ㅇ구호지원기관

- (법적근거)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제4호: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주요임무) 재난발생 시 구호기관(지자체)의 구호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 이재민 급식, 구호물자 제공, 세탁 서비스 등 각종 자원봉사활동

자세한 접수방법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구호지원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재난현장 구호활동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구호지원기관 간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난구호과 정성은(044-205-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