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찰청(청장 이철성)·소방청(청장 조종묵)·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과 함께 1월 23일(화) 10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이날 보고에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청장과 당·청 인사,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반면, 재난 인프라의 취약성과 사회 곳곳의 안전경시 관행의 만연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최근 포항 지진*('17.11.), 제천 복합건물 화재('17.12.), 영흥도 낚싯배 사고('17.12.) 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책 수립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는 일이 절실한 상황이다.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하여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 핵심 이슈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 주요 내용 】
ㅇ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보고하였다.
김부겸 장관은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대응 분야 4대 개선과제로 ① 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②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③ 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개선, ④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 초기 현장 상황의 신속한 공유·전파체계 구축 및 긴급신고전화(112·119) 통합운영체계 개선으로 전달시간 대폭 감축(8초→1초)*,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신고내용 경찰·소방·해경 간 화면 동시표출, VTS로 접수된 신고도 통합(7분→10초) ** (’18년) 중부권 5개 시·도 → (’19년) 남부권 9개 시·도 → (’20년)수도권 3개 시·도
둘째, 소방 등 일선현장 지휘관 역량교육·평가제 도입과 구조기관 통합지휘 훈련, 안전한국훈련 국민참여 확대 등 안전교육·훈련도 현장중심의 실전형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셋째, 현장 수습·복구지원체계도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 설치, 이재민 구호소 설치기준 개선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재난현장 「중앙수습지원단」의 체계적 구성·운영, 재난유형별 중앙-지방-관계기관 간 정책협의체 상설·운영 등 범정부 협업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공동활용이 가능토록 GIS기반의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대응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 제고*, AR·VR,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 지역특성·위험도를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매뉴얼 작성, 전자(mobile) 매뉴얼 보급 등
한편, 그간 안전관리대책에도 불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수칙 무시와 안전불감행태가 많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고질적인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하여, △법·제도 △인프라, △신고·점검·단속 △안전문화 확산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중앙 부처나 자치단체에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중대 사고 유발행위 제재·처벌 강화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통학로,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가칭)안전보안관*을 국민안전지킴이로 적극 활용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범부처·지자체 협업 단속체계를 통해 생활 곳곳의 관행 근절을 위한 이행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국민, 민간기업·단체, 정부의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으로 국민 안전의식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ㅇ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현안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을 주제로 보고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50% 감축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혁신을 통해 현장을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우선, 사고가 다발하는 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건설업에서는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STX 등 지난해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조선업은 현재 운영중인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현장을 변화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감독 시 법령상 의무, 기술적 사항에 더하여 안전경영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하고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사업주와 함께 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지속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신설·강화*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노동자의 긴급 대피권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를 주제로 건설 환경, 지진·화재, 교통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보고하였다.
우선,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를 ’22년까지 50%이하로 줄이기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은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기계를 퇴출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건설안전에 대한 전담조직 신설·실시간 모니터링 등 일상적인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지진에 대비해서는 '19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예산비율도 지속 확대한다. 건축물의 지진·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건축물부터 단계적 보강을 유도하고, 지진·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은 방화문·피난통로·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를 검토한다.
교통 분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을 목표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고 취약부문을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경찰청)과 함께 저속 운행 유도시설* 설치와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속도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버스·화물차의 졸음 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교통신호 개선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경찰청
이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보고하였다.
△「안전속도 5030*」 적용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 도입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현실화* 등 그간 유명무실했던 규제들을 개선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어진 평창올림픽의 안전관리 방안에서는 총 13,309명의 경력을 배치해 교통소통과 대회시설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회기간 중에 총기·화약류 사용이 제한·되고, 공항·KTX역 등 주요 시설에 경찰특공대가 전진 배치되며, 북한 참가단에 대해서는 전담 대책반을 운영하여 24시간 근접 신변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소방청
소방청은 현장 지휘관과 선착 출동대의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계획을 중점 보고하였다.
현장 부족인력(1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한다. 특히,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역량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화재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지침을 개정하고, 소형복합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개발하여, 취약지역에 우선 보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량 강제 이동 조치 등 현장 구조·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적극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과 허위·부실 점검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 위해요인들에 엄정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17.12.)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을 주제로 보고하였다.
특히,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해양사고는 정확한 초기 상황 파악과 신속한 전파가 사고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만큼, 신고접수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황요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경서 구조대와 거리가 멀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파출소에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배치하여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운영하고, 영흥수도 등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의 관제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출동·도착시간 단축, 구조보트 계류시설 확충 등 즉시출동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총평 】
이날 행사에 참여한 보고·참여기관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보고와 토론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하여 법·제도, 인프라 등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협업을 통해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성일(02-210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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